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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보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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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는 없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 6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병원 팁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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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손님에 포함됨에 맞게,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하면 안된다. 하지만,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준순해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최대한 상황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