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서 화재복구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
http://josuelvel508.yousher.com/sseulegijibcheongso-eseo-hullyunghan-il-eulhaneun-14gae-gieob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7년 6월1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고객은 연구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4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