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청소전문업체에 대한 11가지 사실들
https://writeablog.net/c5wllnr977/and-54252-and-52380-and-49884-and-50640-and-49436-g21x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9년 8월1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누군가는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4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