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복구 업체에 대한 추악한 진실
http://andretgvw437.cavandoragh.org/yeogsasang-hwajaesi-cheongso-eobcheeseo-gajang-hyeogsinjeog-in-ildeul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3년 7월7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저자는 사원 3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6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