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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400여만 원을 가로챈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